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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산뜻한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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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 급여가 궁금합니다....

2월9일에 중간 입사 했습니다

월급은 250인데 수습기간이라 90프로인 225만원을

받기로 했으며 일요일 고정 휴무 월2회 자유휴무인데 중간입사라 1회 휴무 지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10시간 근무에서 이번달은 9시간만 근무 하기로 했습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급을 다음달 말에 받는데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중간입사하면 휴무는 무급휴무 일까요?

설 명절 쉬는날 얘기를 하다가 더 쉬어도 되는데 월급이 깍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땐 캐치를 못하고 집와서 문득 의아해서 여기 질문글에 덫붙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2회 휴무를 전제로 한 급여가 225만원으로 책정된 경우에는 "225만원/28일*20일=1,607,143원(세전)"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해당 월급여가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1일 및 1주 소정근로시간, 상시 근로자 수 등을 알아야 함).

  • (1) 2월 급여 예상 계산 (일할 계산 방식)

    가장 일반적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식 (수습 월급 2,250,000원 ÷ 28일) × 20일(2월 9일~28일)

    예상 금액1,607,142원 (세전)

    참고 회사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주휴일'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금액이 약간 달라질 수 있으나, 월급제 근로자는 위와 같은 일할 계산이 통상적입니다.

    아래 명시된 규칙 및 규정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중간입사 시 휴무는 무급인가요?

    주휴일(일요일) 입사한 주(2월 9일~15일)를 개근했다면 해당 주의 일요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자유휴무(월 1회) 회사가 부여한 약정 휴무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통상 월급에 포함된 유급으로 봅니다.

    설 명절(공휴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사장님이 "더 쉬면 월급이 깎인다"고 하신 것은, 원래 일해야 하는 날(소정근로일)에 추가로 쉬는 경우 그날만큼의 임금을 공제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3) 근무시간 단축(10시간 → 9시간) 반영

    아래 명시된 규칙 및 규정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달만 9시간 근무하기로 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만약 월급 250만 원이 10시간 근무 기준이었다면, 9시간으로 줄어든 만큼 급여가 비례해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225만 원을 주겠다"고 확정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제언

    약 160만 원 내외의 급여가 예상되며, 정해진 휴무(일요일, 지정 휴무 1회)는 월급에 포함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설 연휴 외에 추가로 쉬는 날은 무급으로 처리되어 급여가 깎일 수 있습니다.

    아래 명시된 규칙 및 규정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고, 그 안에 '수습기간 급여', '소정근로시간(9시간)', '휴일 규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특히 10시간에서 9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이 급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 59조

    제59조(계산기준) 임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지각ㆍ조퇴ㆍ외출자의 임금은 {(일급통상임금÷ 8) × 해당시간}의 방식으로 공제한다.
    2. 결근자의 임금은 (일급통상임금× 결근일수)의 방식으로 공제하며 해당 주의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신규 임용자ㆍ복직자ㆍ퇴직자 등의 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가. 월급제ㆍ연봉제근로자: 일급통상임금 × (공휴일을 포함한 실근무일수 + 실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유급주휴일수)
    나. 일급제근로자: 일급통상임금 × (실근무일수 + 실근무기간동안 발생한 유급 주휴일수)
    4. 임금책정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계산한다.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 41조

    제41조(임금의 계산) ① 월 중 채용ㆍ퇴직, 결근, 휴직, 정직 등 임금의 성질상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급은 그 달의 임금을 일할계산하며, 시간급은 그 달의 임금을 그 달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② 제38조에 따른 휴직 시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급으로 한다.
    ③ 제30조에 따른 출장, 제34조에 따른 특별휴가, 제35조에 따른 포상휴가, 제37조에 따른 공가의 경우에는 유급으로 하며, 이 경우 근무일수의 산정은 본인의 소정근로일수를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④ 상담사가 주당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