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월급은 1일~말일 근로를 계산하여 익일 7일 지급하기로 하며
기본급 2,100,000
추가근로수당 133,333(고정수당)
식대 100,000(고정수당)
총 2,333,333으로 계약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입사하여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임금의 90%를 받기로 했는데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세전 1,149,651원(실 수령액 1,050,96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 고정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916,318원인데 맞는 계산인가요?
제가 계산하기로는 만근시 2,333,333원의 90%인 약 2,100,000원으로 11일 입사 기준 약 1,400,000원이 들어와야 맞는 것 같거든요?
회사의 문의 해보니 입사 주와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빠졌다고 하는데 애초에 주휴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거 포함하더라도 덜 들어왔다고 생각되는데 뭐가 맞는 건지 확실히 계산히 안 됩니다.
정산이 올바르게 된건지, 혹여 잘못 지급된 것이라면 원래 얼마가 지급되어야하는 것인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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