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이내 중도퇴사자 급여일할계산법
9월 12일입사해서 9월 25일까지 일한 직원.급여 통상적인 급여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월~금 8시간 근무,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 주휴일 공휴일은 법령에따른다,
**특이사항
24일 무단결근아닌 , 입사전 인사담당자와 합의된 휴가
24일에대한처리는 ,무급이지만 주휴발생 요건인가요?
기본급(2,060,740)에서나눠야하는지
월급250기준으로봐야하는지요??
재직일 근로기간은 14-1=13일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