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봉업자가 꿀을 판매할 때 필요한 것은?
양봉업자가 꿀을 소분해서 판매하려면
제조가공업 사업자가 필요한가요?
양봉에 대한 법률제정이 된게 오래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장비들은 제외하고 필수서류는 뭐가 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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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우선 꿀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국세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사업자등록증을 통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 식품 판매업을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또한 위생허가증 등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꿀을 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글 표시 사항이라는 라벨링을 작성을 하셔서 현품에 부착하셔서 판매를 하여야 하며 위생검사 등을 실시하여 문제가 없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확인하겠지만 만약에 꿀을 판매하시려는 경우에는 식품 제조업 또는 식품판매업에 대한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며 식품 표시 기준에 따른 한글 표시 사항을 꿀에 부착해서 판매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생교육 등에 대한 식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에 확인을 하신 후 판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