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출고 5년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 감가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출고 1년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수리비의 20%를, 1년 초과 2년이하인 경우 수리비의 15%를, 2년 초과 5년 이하인 경우 수리비의 1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