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시 공탁금을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 사망후, 농협 적금이 형제간에 상속분할협의가 안 되어서 1명 빼고, 나머지 3명만 법정지분 상속대로 받았습니다. 1명 몫은 공탁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1. 만약 그 1명이 공탁금을 안 받겠다고 하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300만원 정도 됩니다. )
안 받겠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찾아갈 방법은 없나요?
2. 공탁이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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