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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백로284
통쾌한백로28423.10.19

상속받은 은행예금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피상속인 사망후 은행예금을 상속인들간의 합의로 상속인 중 1명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피상속인이 은행으로 부터 대출한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속인들간의 다툼이 있어 현재 상속인 중 1명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은행예금을 균등분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나 (법적) 절차가 있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상속인 : 4명. 균등분배 찬성(2명), 반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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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간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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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기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균분 약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 계좌에 있다는 이유로 분배를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지급 청구(약정 지분, 만일 없다면 상속분에 따른 지분)를 하여 처리를 하면 됩니다.

    본안 소송에 앞서 가압류의 보전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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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해서 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법적으로 분할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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