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민법」 제1007조 및 제1006조).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추후 상속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상속인 전부의 상속분할 협의서가 없는 경우 단독 상속분에 대한 인출 등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