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하신 고인의 예금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와 저, 형제한명이 상속을 받게되는데 형제와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예금, 청약통장이 1천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가족간 합의가 안되어 출금을 위한 동의서를 받을수 없습니다.
이경우 형제의 동의없이 출금을 할수 있는방법이 있을지? 아니면 계속 은행에 둔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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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은행에 둔다면
법률적인 기간이 지난다면 질문자님의 자산이
아닐 가능성도 높고 형제분과 상의를 하여 예금을
인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망하신 고민의 예금은 은행에서 출금을 하지 못하는 자금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해당 자금이 30년이 경과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이 자금을 찾아가지 않는 자금으로 해서 '가수금' 처리하면서 은행의 별도 이익으로 계상을 해버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1년 이내에 상속재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 재산 존재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면 10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은행에서는 최소 10년 동안 망자의 자산을 보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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