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거창한흰죽지191
거창한흰죽지19121.03.15

자녀 중 한명만 한정상속하면 될까요?

1. 부친 사망 후 대출금이 많은데 자녀가 3명인데 셋중 한명이 한정상속하면 남은 두명은 상속포기 등을 하지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지요?

2. 1순위 상속자가 있어도 2순위상속자가 한정상속을 신청하면 1순위 상속자가 아무것도 안해도 상속포기가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부친의 채무를 공동상속하게 되는데 이 중 1명만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나머지 자녀들이 부친의 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자녀들 역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해야 부친의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신분행위로서 당사자 본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승인이 되어 부친의 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 2순위 상속자가 한정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0. 1. 13.>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공동상속인들 모두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하며 이러한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다른 공동상속인이 모두 상속하게 됩니다.

    2. 아닙니다. 1순위 상속자가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자도 별도로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야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친이 사망하셨다면 1순위 상속인은 모친과 자녀들이 됩니다.

    부친의 남은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되는데

    1순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모두하셔야 그 효과를 받게됩니다.

    1번 질문의 경우 자녀중 한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두명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않으면 그 나머지 두명은 부친의 채무도 그대로 상속받게됩니다.

    이런 경우 1순위 상속인들 가운데 1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분들은 상속포기를 하는것이 보통입니다.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되어서

    상속포기 사실을 모르고 있던 다른 친족들이 상속인이 되어 채무를 상속받을수 있어서

    1순위 상속인 가운데 한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하면 2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2번 질문의 경우 2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2순위 상속인의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습니다.

    1순위 상속인의 상속인 자격,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에 관해서는 2순위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순위 상속인의 한정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절차를 밟아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나머지 두명도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2. 1순위 상속자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2순위 상속자가 한정상속을 할 여지가 생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