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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누에130
고혹적인누에13020.07.23

잡플래닛 익명 작성자가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에 피해가 가고 있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 관련 콘텐츠인지 조금 애매하지만, 회사와 관련된 문제여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려봅니다. 이제야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데, 몇달전에 처음으로 인턴을 받았었습니다.

채용형 인턴이 아닌 체험형인턴을 뽑았었는데요, 3개월 근무조건으로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그 이후에는 체험형 인턴만 하다가 채용연계형 인턴을 이번에 뽑고 있는데 그때 근무했던 인턴이 절대 채용 연계가 안된다고, 허위사실을 쓰고 있습니다.

잡플래닛에 올라갈정도로 엄청 크지 않은 회사여서 등록된 시기상 짐작하면 체험형 인턴이 쓴게 확실하거든요.. 그때당시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인턴이 고생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수당도 다 챙겨주고,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었는데

수당도 하나도 없고 일만 엄청 하다가 나가는 남는게 없는 회사라고 친구가 간다면 뜯어말릴 회사라면서, 이 외에도 허위 사실을 적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지원자가 갑자기 면접취소를 하는 등 여러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퇴사를 하고 나서 허위사실로 잡플래닛에 적는거는 어떻게 신고나 처벌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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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글을 쓴 직원을 경찰에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하려면 글을 쓴 사람의 인적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개인의 동의 없이는 어려운 상황에서 잡플래닛이라는 회사가 게시글 작성자 인적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고소 후 경찰 수사 위해서는 작성자 인적 정보가 필요한데 회사에서 스스로 알아내지 않는 한 잡플래닛에서 제공받기도 어렵고, 경찰이 강제로 영장을 집행해서 알아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질문 주신 회사 직원이 올린 글이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글을 쓰고 인터넷에 올린 목적이 회사에 대한 비방 목적 없이 구직자들에게 자신의 재직 경험을 알리고 회사에 대한 정보를 주려는 목적이었다면 명예훼손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잡플래닛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글이 전체적으로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 없이 작성되었고, 복지가 없다 야근이 많다 등의 표현은 개인의 의견에 해당할 여지가 커서 명예훼손 성립여지는 크지 않을 거 같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이라도 공익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구요.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 - 즉 사람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예, 욕설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가중처벌됩니다.)

    즉, 고소에 의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