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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관박쥐211
선량한관박쥐21123.11.08

단기계약직근로계약서 인턴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채용 연계형 인턴 3개월 근무를 하고 전환을 하지 않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근무 경험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선 구두로는 채용연계형인턴이고 3개월 수습기간 후에 평가를 해서 정규직 전환을 할지 안할지 정하겠다 라고 했었는데

계약서 이름은 '단기계약직근로계약서' 라고 써져있고 '인턴'이라는 단어가 없더라구요.

근무는 실제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를 부여받고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근무경험은 경력란에 '인턴'이라고 작성해야할까요 '계약직'이라고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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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 용어로는 계약직이 맞는 것으로 보이나 인턴으로 적으셔도 문제되지 않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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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중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인턴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근로자로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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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인턴이든 단기계약직이든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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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턴, 수습, 시용과 같은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기간을 인턴, 수습, 시용 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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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구두로 언급한 것 외에 채용연계형 인턴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계약직으로 기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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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어떤식으로 작성하든 무관합니다. 채용연계형 인턴인데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계약직으로 적는 것이 더 나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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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자체가 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취업시 근무경험에

    단기 계약직으로 명시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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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턴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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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턴이라는 말은 법에 없는 말입니다. 인턴과 계약직에 둘다 해당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써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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