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라는 게 생겼던 이유가 먼가요?
요즘은 공소시효가 없는 걸로 아는데 예전에는 공소시효가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잡아도 처벌을 못했다는데
그런 법은 누가 도대체 왜 만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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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공소시효는 현대의 법에서 증거주의를 선택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의 진실여부를 가리기 어려워져서 국가의 소추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소시효는 지금도 있습니다.
단,살인죄에 한하여 공소시효를 없앴고
대부분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금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공소시효가 있었던 것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건들을 한정된 인원으로 무한정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공소시효는 원론적으로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지 너무 오래 되어서 불문에 처하는 것을 말하는겁니다.
물론 '원론적'에 불과한 만큼 실제적으로는 죄를 없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긴 한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죄를 저질렀다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더 이상 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으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소 및 처벌도 불가능했었죠.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는 혐의 없음 처분이 아닌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되고, 공소제기가 되었더라도 법원은 유무죄의 판단 이전에 면소 판결로 재판을 종료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