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공소시효라는 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법으로 심판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공소시효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데 어떤 경우에 공소시효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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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공소시효 적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배제규정을 두는 경우에 한하여 공소시효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법에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있는 제도 주로 살인죄나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포함한 중범죄 등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강간 등 살인의 죄를 범한 경우 등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배제 규정이 존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매우 중대한 법익을 침해한 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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