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건조물 침입죄,무단침입,절도죄
작은 교회인데 저는 목사입니다
한 교인이 교회전체에 등유를 뿌려서 교회가 한주 쉬게 되었습니다 (이건은 형사사건으로 분류 되어 지금 수사중입니다)
등유를 뿌린 교인을 용서하지 않고
일요일 하루 예배를 쉬니 목사가 교회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교회는 교인들꺼라며 평일에 신도들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 본당 주방 사무실등 원래 있던 도어락을 파손하여 새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본인들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저에게 아무 말도 안하고 본인들끼리 바꿨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부르니 본인들이 번호를 눌러서 들어가게끔 하고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교회서류들이 없어졌습니다
경찰은 교회건물이니 아무나 들어갈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번호 바꾼 사람들만 들어가고 저도 못들어가게 하는데 문제가 아닌가요?
출동하신 경찰분이 사건접수 해달라고 물어서
저는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출돌한 경찰분들은 신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던 공간이니 고소를 하라고만 합니다
교회이니 도어락 임의로 파손 하고 비번을 바꾸고 하는건 사건 접수도 안되는건가요?
이런 상황에 성립할 수있는 처벌이 있을까요?
건조물 침입죄나 무단침입이나 절도죄가 성립될까요?
112에 신고는 했는데 제가 따로 사건을 접수해야하나요?
만약 이런문제에 대해 고소를 한다면 증거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상 충분히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 고소하신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들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고소인이 가져오는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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