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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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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1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교단에 등록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교시설을 설립하고 예배나 불공을 집행하는 것을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창궐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진행되고 경제활동과 문화활동이 위축되는 가운데 종교집회 또한 삼가고 있음에도 일부 교회들이 예배를 강행하여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정식 교단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종교이론을 독학하여 높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후 무자격으로 종교시설을 설립하고 예배나 불공을 집행하는 것은 현행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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