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교단에 등록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교시설을 설립하고 예배나 불공을 집행하는 것을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창궐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진행되고 경제활동과 문화활동이 위축되는 가운데 종교집회 또한 삼가고 있음에도 일부 교회들이 예배를 강행하여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정식 교단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종교이론을 독학하여 높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후 무자격으로 종교시설을 설립하고 예배나 불공을 집행하는 것은 현행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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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에서나 각종 특별법에서 금지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법률에 기하여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각 교단에 등록을 하고 노회 등의 지회 등에 가입을 해야 하는 등의 절차, 내규는 교회 내에서 인정되는 사규일 뿐이지 반드시 해당 사항에 대해서 목사 안수 뒤에 특정한 교파, 교회 노회 등에 가입을 해야 하거나 절차를 밟아야 교회를 세우고 예배 등을 주관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실정법을 위반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변호사나 의사 등에 대하여 변호사법, 의료법으로 인하여 무자격 면허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과는 대비가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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