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합명령 등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행정명령 등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의한 제재 등이 이루어져야 되지 사적으로 손괴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종교 시설 등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손괴를 하거나 방화를 하는 경우에는
손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의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