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과님 말대로 양육비를 주었는데 아이들을 못보고 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조사과님 말대로 양육비를 주었는데 아이들을 못보고 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되는 모르겠어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혼소송 중인데도 상대가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다면 사전처분을 내려달라고 신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비양육자로 면저교섭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중이라면 법원에 사전처분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였으나 상대가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면접교섭을 신청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