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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재칼71
풍족한재칼7123.05.15

주임사 오피스텔 전세가 상한금액에 대한 문의

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임대인입니다

주임사는 전세가격을 현시세와 상관없이

이전 전세 체결가에 5% 상한 제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매년 5% 증액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2020년 ~ 2022년 계약이 만기되어

2022년 ~ 2023년 재계약시 5%만 상한 헀습니다


혹시

2023년 ~ 2024년 재계약시 이번 5% 상한과 더불어,

2020년 ~ 2022년때 2년에 5%밖에 상한하지 못한

나머지 5%의 금액을 함께 상한해서,

10% 상한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1년에 5% 상한 할 수 있다고 들어서 드리는 문의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전에 상한하지 못한 금액을 몇년 후 상한이 가능한지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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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5%의 상한은 계약시마다 가능하며 전에 하지못한 상한을 이월하여 한번에 10%를 상환하게되면 재계약이나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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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의 임차보증금 상한액은 5%이내 증액이 가능합니다.

    상환하지 못한 금액을 일시불로 증액할 수 없습니다. 민간임대등록사업자는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해도 5%이내 증액이 가능합니다. 일반전세임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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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기존 임차조건을 기준으로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만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10%를 인상할 수가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대인은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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