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임대인입니다
주임사는 전세가격을 현시세와 상관없이
이전 전세 체결가에 5% 상한 제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매년 5% 증액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2020년 ~ 2022년 계약이 만기되어
2022년 ~ 2023년 재계약시 5%만 상한 헀습니다
혹시
2023년 ~ 2024년 재계약시 이번 5% 상한과 더불어,
2020년 ~ 2022년때 2년에 5%밖에 상한하지 못한
나머지 5%의 금액을 함께 상한해서,
10% 상한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1년에 5% 상한 할 수 있다고 들어서 드리는 문의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전에 상한하지 못한 금액을 몇년 후 상한이 가능한지가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