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를 공증 받은 상황에서 합의금을 받고 이를 어기면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아는 지인이 사고를 쳐서 어떻게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로하고 합의금 1억을 주고 공증을 받았는데 이 행위로 깔끔하게 끝이나면 되는데 사람인지라 마음이 바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다른 부수적인 후폭풍이 있는지라 걱정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받고 공증받은 합의사항을 어기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합의서에 작성이 되고, 그 합의서에 서명, 날인을 한 경우에는 처분문서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어 당사자간 의사표시의 내용대로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합의한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 없이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합의를 한 것으로 판명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억 원을 지급한 상대방은 합의서의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실행하여 합의서 내용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적 이익을 얻고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
합의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점에서 약정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공증까지 된 점에서는 이에 대해서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민사적, 형사적인 책임을 불필요하게 지지 않는 방안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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