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형사 사건으로 고소후 합의를 했는데 합의서 약속이행을 하지 않을경우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약 5천만원의 투자후 투자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시, 책임진다는 사람에게 민형사 고소후 합의서 작성후 (합의서데로 약속불이행시 민형사 사기및 유사수신 처벌 받기로함)약속이 제데로 이루어지지 않을시 합의서 작성데로 (약속 어길시 본인 사기 및 유사수신 인정 하기로 사인함) 재고소 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 범죄 등의 경우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므로 고소 취하를 한 경우, 합의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재고소도 가능할 수 있고 민사 역시 이를 다시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재고소 이후에는 수사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받기로 한다는 약정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위 약정내용만으로 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도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다시 재고소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십니다.
질문주신 경우 재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합의서 작성이 기망행위였다는 것을 이유로 사기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재고소 제한이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담당 수사관이 동일한 사건으로 보아 재고소 제한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