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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병아리41
노련한병아리4120.09.07

합의서 작성시 개인정보 도용 위험은 없나요?

사기를 당하여 가해자측과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피고소인이 작성한 합의서에 대해 양당사자 합의하고 고소인의 서명+신분증사본 , 인감+인감증명서 첨부하여 피고소인이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 이때 제 신분증사본 인감 인감 증명서 등이 피고소인 측에 의해서 악용될 위험은 없나요?

2. 피고소인 측이 아니고 고소인측이 합의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3. 경찰에서 조사중인 사건과 검찰로 넘어간 사건의 합의서 작성 방법이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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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 피고소인 측에서 악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도용이 우려된다면 법원에 제출하러 가는 길을 동행하시기를 권합니다.

    3. 합의서에는 별도의 법정양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방법은 당사자들 간에 작성하기 나름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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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고소인측에서 고소인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타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고소인측에서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의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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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경우 이미 다른 범죄가 성립하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신뢰를 하고 합의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2. 네, 고소인 측에 합의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3. 합의서에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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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고소인이 악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걱정되시면 서명 또는 날인만 하시는 것으로 합의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2. 보통 고소인의 진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고소인측이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3. 네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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