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하여 가해자측과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피고소인이 작성한 합의서에 대해 양당사자 합의하고 고소인의 서명+신분증사본 , 인감+인감증명서 첨부하여 피고소인이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 이때 제 신분증사본 인감 인감 증명서 등이 피고소인 측에 의해서 악용될 위험은 없나요?
2. 피고소인 측이 아니고 고소인측이 합의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3. 경찰에서 조사중인 사건과 검찰로 넘어간 사건의 합의서 작성 방법이 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