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만 이루어진 거주자 중
총 소득요건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이나 신청은 홈택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 상 소득/재산 상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만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거서류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재산증거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3개월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일용직으로 고용되었다면 이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수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하셔야만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궁금증은 국세상담센터(126)을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