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주택은 모두 조정지역 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혼인전 타인인 상태에서 남자는 2주택, 여자는 무주택자였습니다
2021년 여자가 분양권 1개를 취득했습니다
2022년 남자가 주택 1채를 매도했습니다
남자가 1주택+여자가 1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4년 2월 혼인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여자의 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2021년 여자의 분양권 계약 당시 남자가 2주택이었으므로
분양권 취득후 부부합산 3주택이라서 취득세 중과대상이라고 말합니다
혼인 전 시점에 3주택이었다는 중과대상이라는게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