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1주택, 남편1주택에서 (둘다 취득3년넘음),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 취득시 3주택으로 간주되는걸로 아는데요.
아내가 기존 주택 매각 후(아내는 0주택), 남편이 아내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면
아내는 분양권 주택에대한 취득세는 2주택에 대한 취득세 3%만 내는 것 맞을까요??
취득 시점에서 주택수를 산정하는걸로 알고있어서,
이 경우 아내의 주택을 매각했기 때문에, 증여(취득) 당시 2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3% 나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이렇게 문의를 했는데 남편분이 2주택라고 게속 답변이 달리더라구요
애초에 분양권 취득당시 2주택이라 분양권취득이 3%인건가요?
증여 여부와 관계없이 3% 대상인가요???
분양권 취득당시 3주택이라 8%를 피하기위해 아파트 매각한 아내에게 증여하려고 했던거거든요
굳이 증여를 안해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