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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저빌27
선한저빌2724.02.01

취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아내 분양권 취득세율22)

아내1주택, 남편1주택에서 (둘다 취득3년넘음),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 취득시 3주택으로 간주되는걸로 아는데요.

아내가 기존 주택 매각 후(아내는 0주택), 남편이 아내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면

아내는 분양권 주택에대한 취득세는 2주택에 대한 취득세 3%만 내는 것 맞을까요??

취득 시점에서 주택수를 산정하는걸로 알고있어서,

이 경우 아내의 주택을 매각했기 때문에, 증여(취득) 당시 2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3% 나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이렇게 문의를 했는데 남편분이 2주택라고 게속 답변이 달리더라구요

애초에 분양권 취득당시 2주택이라 분양권취득이 3%인건가요?

증여 여부와 관계없이 3% 대상인가요???

분양권 취득당시 3주택이라 8%를 피하기위해 아파트 매각한 아내에게 증여하려고 했던거거든요

굳이 증여를 안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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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당시는 3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비조정지역이라면 8%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추후 주택을 하나 처분하고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 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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