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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레도정이넘치는담비

모레도정이넘치는담비

이혼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받기로 했는데 소득세가 궁금합니다.

합의 이혼으로 재산은 (7천만원) 아파트만 받기로 했습니다.

대신 남은 융자와 부과되는 등록세는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했는데 문제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이혼 협의 중 동의하는 부분은 녹취했는데 나중에 번복할 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소득세나 취등록세나 별도로 내어야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증여세나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취득세만 시가의 약 1.5%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