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혹시 고액송금방법이 추가적으로 있나요???
혼인신고를못한상황인데 사정이있어서 아직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 혼인신고시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는하는데 그게안되면
증여세 가 걸려서요.. 이게 금액이 10억정도면 초과시 30%를
띠는데 심각해서요....
혹시 다른방법이있다면 알려주실분계신가요...
방법이없으면 증여세를 내야되겠지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녀가 혼인을 하기 이전에는 법정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함으로 인해 자금을
어느 일방이 타방에게 송금시 증여세 과세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법정혼인 관계만 인정하고 있음으로 혼힌신고서가 접수되기 이전에는 부부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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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 사실상 방법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만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실제로 증여를 받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빌려주고 다시 받을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후 상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