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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후루티64
빠른후루티6423.11.28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 댁 아파트 4억원(시세)를 증여받거나 1억3천만원(입금)을 증여받으려합니다.


세금을 내야한다면 어찌되었든 대출을 얻어 내야하는데요

차용증을 써야하는건지, 아파트를 반전세를 하여 내야하는지

다른방법이 있는지 아는게 없습니다.


돈이 있지않은데 부모님은 더 연세들기전에 제가 관리했으면 하셔서 증여하고싶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세금을 덜 낼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부모님은 아파트를 증여하시는걸 더 원하시긴하는데 둘다 어떤식으로 증여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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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부친 사망시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으로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사전 증여시는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유언등을 통하여 자녀에게 상속하면 됩니다.

    유언장 진위 여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언장 공증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굳이 증여하려면

    4억원이면 약 6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되며

    6천만원은 연부연납 신청할 수 있으며, 5년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증여신고시 약 970만원, 이후 4년에 거쳐 매년 12,125,000원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증여세를 대신 부모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전시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통상 증여의 경우 시가의 4.6%, 상속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의 2.96%(무주택자 상속시 0.96%)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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