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빠른후루티64
빠른후루티64
23.11.28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 댁 아파트 4억원(시세)를 증여받거나 1억3천만원(입금)을 증여받으려합니다.


세금을 내야한다면 어찌되었든 대출을 얻어 내야하는데요

차용증을 써야하는건지, 아파트를 반전세를 하여 내야하는지

다른방법이 있는지 아는게 없습니다.


돈이 있지않은데 부모님은 더 연세들기전에 제가 관리했으면 하셔서 증여하고싶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세금을 덜 낼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부모님은 아파트를 증여하시는걸 더 원하시긴하는데 둘다 어떤식으로 증여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중택 세무사blue-check
    김중택 세무사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23.11.28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부친 사망시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으로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사전 증여시는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유언등을 통하여 자녀에게 상속하면 됩니다.

    유언장 진위 여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언장 공증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굳이 증여하려면

    4억원이면 약 6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되며

    6천만원은 연부연납 신청할 수 있으며, 5년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증여신고시 약 970만원, 이후 4년에 거쳐 매년 12,125,000원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증여세를 대신 부모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전시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통상 증여의 경우 시가의 4.6%, 상속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의 2.96%(무주택자 상속시 0.96%)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