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에 따른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금을 차입한 자녀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어머니에게서 차입한
금액에 대해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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