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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비오리132
고상한비오리13222.09.06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시급 10000원 알바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주3회 24시간 ( 수.목.금)하루 8시간 식대는 따로 지급 /고용보험가입 5인이상 /사업장

6월 29일 수요일 입사해 8월 26일 금요일 퇴사했습니다 급여는 매달 5일날 받기루 했구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입니다

6 .7월 주휴수당 미지급이구요

질문들어갑니다


1.급여가 5일인데 6월 한주 29.30. 7월 1일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7월 수목금 4주 근무(만근) 6월 7월 주휴수당 미지급


2.퇴사시 먼저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을 언급 했더니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 왔습니다 일단 제가 급여 이체시 작성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차로 연장근무수당(1.5배)지급도 요구했더니 계약서 작성도 안했는데 어떤기준으로 수당 요구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데 굳이 퇴사를하고나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지금와서야 계약서를 써야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꼭 써야할까요 계약서써야 급여지급해 주겠답니다 수당없는 6,7월 급여는 잘도 주더만



3.8월에는 소정근로시간외 추가근무 2일 9일 16일 8시간토요일 6일 19일 휴게시간없이 9시부터 2시까지 5시간 총 34시간 (휴게시간없음 )단기근로자는 주12시간이상 초과근무 못한다구 들었는데 수당 계산을 어디다 기준을 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8월 급여 못받았습니다 ㅜㅜ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해서 받아야하는건가요 ㅜㅜ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6월 24시간

7월 96시간

8월 130시간 = 연장 34시간 - 평일 24시간

토요일 10시간

8월 명세서 보내왔구요 6,7월 명세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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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초일에 입사하여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금품청산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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