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최저임금 미달에 관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아르바이트를 작년 4월쯤부터 하여서 7월달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루9시간 주5일씩 일을 하였지만 주휴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하였고, 2025년도 하루8시간 주5일기준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2,096,270원에 미달되는 금액을 받았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에서 임금이 3할미만 6개월이상 체불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한다고 나와있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