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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열심히하는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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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최저임금 미달에 관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아르바이트를 작년 4월쯤부터 하여서 7월달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루9시간 주5일씩 일을 하였지만 주휴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하였고, 2025년도 하루8시간 주5일기준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2,096,270원에 미달되는 금액을 받았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에서 임금이 3할미만 6개월이상 체불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한다고 나와있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1년 간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상기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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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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