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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큰고래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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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종료 전 단기알바 급여 미지급 신고

안녕하세요 단기알바 급여 미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9/1-10/31까지가 계약서 상 근무일이고

저는 중간투입이라 9/5일부터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조건은 화-일 오전10~오후5시30분 실근무 계약서상 으론 오후6시까지이구요

휴게시간없이 밥만 교대로 먹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임금지급일은 10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 중간에 주휴수당, 휴일수당, 휴게시간관련하여 문의 드렸으나 근태 논하며 답변해주지 않았고

9월분 급여지급일인 10/10에 급여 지급이 늦어진다 이번주 안으로 입금된다 했고 그주 12일인 목요일에 금요일엔 지급 되냐 물으니 지급 된다 하였고

13일 금요일에 vvip 모셔야하니 오후에서 저녁사이에 입금하겠다 연락왔습니다.

밤 9시까지 지급이 되지 않았고 다시 연락하니 마무리가 늦어졌다며 집에 가서 차분히 입금하겠다 하였으나

12시가넘어 14일이 된 현재 새벽까지 미지급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9월근로 만료일부터 14일이 경과된 상태인데

계약종료, 근무종료(10/31)가 되지 않은 계약중(근무) 상태에서도

9월분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10/31일꺼지

근로종료가 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후까지 급여지급을 못받았을 경우에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0일이 지급일로 명시 되어 있는데 명시된 지급일로 14일 이후에 신고가 가능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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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5~9.30.기간 동안의 임금(9월급여)은 10.10.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바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경우라면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다음날 노동청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9월 임금이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