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종료 전 단기알바 급여 미지급 신고
안녕하세요 단기알바 급여 미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9/1-10/31까지가 계약서 상 근무일이고
저는 중간투입이라 9/5일부터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조건은 화-일 오전10~오후5시30분 실근무 계약서상 으론 오후6시까지이구요
휴게시간없이 밥만 교대로 먹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임금지급일은 10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 중간에 주휴수당, 휴일수당, 휴게시간관련하여 문의 드렸으나 근태 논하며 답변해주지 않았고
9월분 급여지급일인 10/10에 급여 지급이 늦어진다 이번주 안으로 입금된다 했고 그주 12일인 목요일에 금요일엔 지급 되냐 물으니 지급 된다 하였고
13일 금요일에 vvip 모셔야하니 오후에서 저녁사이에 입금하겠다 연락왔습니다.
밤 9시까지 지급이 되지 않았고 다시 연락하니 마무리가 늦어졌다며 집에 가서 차분히 입금하겠다 하였으나
12시가넘어 14일이 된 현재 새벽까지 미지급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9월근로 만료일부터 14일이 경과된 상태인데
계약종료, 근무종료(10/31)가 되지 않은 계약중(근무) 상태에서도
9월분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10/31일꺼지
근로종료가 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후까지 급여지급을 못받았을 경우에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0일이 지급일로 명시 되어 있는데 명시된 지급일로 14일 이후에 신고가 가능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5~9.30.기간 동안의 임금(9월급여)은 10.10.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바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경우라면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다음날 노동청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9월 임금이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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