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은 건물의 인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즉 이사를 가서 현재 집을 주인에게 주면서 동시에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것이 법에 정해진 방식입니다.
10. 6.에 계약종료가 되고 당일에 집을 주인에게 이전해 준다면 그날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10. 15.에 집을 주인에게 돌려주시는 것이라면 그 날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