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 입주자 부담금을 이사 후에 돌려준다고 하는데
계약 종료로 10월 6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는것으로 싸인도하고 서류처리도 됐는데 집주인이 LH에서 받은돈은 6일에 주지만 나머지 저희돈은 이사(10월 15일)후에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희는 그돈을 받고 다음 이사가는집에 바로 줘야하는건데 이게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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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은 건물의 인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즉 이사를 가서 현재 집을 주인에게 주면서 동시에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것이 법에 정해진 방식입니다.
10. 6.에 계약종료가 되고 당일에 집을 주인에게 이전해 준다면 그날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10. 15.에 집을 주인에게 돌려주시는 것이라면 그 날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대로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주장에 아무런 계약상 근거가 없다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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