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 전세 계약금 반환(10%)시 필요한 절차
저는 임대인이고 세입자가 LH를 끼고 들어왔습니다.
세입자가 이번에 전세 만기 후 이사를 가는데
전세계약금(10%)를 일단 먼저 돌려달라고 하셔서 돌려주려고 합니다. (보증금은 퇴거하는 날에 맞춰서 LH에, 입주자부담금은 같은 날 세입자에게 전달 예정)
그냥 따로 절차 없이 전세계약금(10%)를 세입자 계좌로 바로 보내도 괜찮을까요? 영수증 같은 걸 받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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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대인이고 세입자가 LH를 끼고 들어왔습니다.
세입자가 이번에 전세 만기 후 이사를 가는데
전세계약금(10%)를 일단 먼저 돌려달라고 하셔서 돌려주려고 합니다. (보증금은 퇴거하는 날에 맞춰서 LH에, 입주자부담금은 같은 날 세입자에게 전달 예정)
그냥 따로 절차 없이 전세계약금(10%)를 세입자 계좌로 바로 보내도 괜찮을까요? 영수증 같은 걸 받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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