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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전세에 대한 부가세 신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업이 월세가 아닌 전세로 세를 주고 있다면

아래 식에 의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10%를 납부하는 것인가요?

월세는 없으니까 이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만 매출로 잡고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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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10%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가 등의 부동산임대인 경우)

    보증금만 있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홈택스에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시면 상기 산식에 의한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니 참고하십시오.

    (25.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보증금 x 3.1% x 181 / 365로 계산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