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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코알라167
고마운코알라16720.07.15

회사용 프린터를 망가뜨렸습니다. 보상해야하나요?

사무직 종사자입니다.

스캔이랑 복사 이것저것 하다가 프린터가 망가져버렸어요.

대표님께서 수리 업체 부른다고 하신 뒤에 은근 제 부담인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회사 비품 망가뜨리면 제가 수리비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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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사무용품이나 프린터기기 혹은 장비등을 사용할때 근로자의 부주의등으로 파손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업무중에 발생하는것으로 보통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할것이며, 이런 상황을 위해서 예산(자산유지 및 보수등)도 잡아두는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허나 만약 근로자의 고의적인 중대한 과실로 회사자산이 파손시에는 경우에 따라서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회사내규 및 취업규칙 혹은 징계규정등 명확히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할것입니다.

    저 회사정책이나 내규 및 취업규칙/징계규정등에 상기와 같은 회사재산 파손시 처리 절차 등이 명확히 나와 있는지를 확인해야할듯합니다.

    만약 회사내에 정당한 회사내규 및 취업규칙 혹은 징계규정등의 절차가 없거나 혹은 있어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손해배상을 요청 한다면 이에 대해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한후에 회사측이 반응을 보고 합의 및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아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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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기 위하여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회사 측의 주장에 승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법적 요구가 있을때까지 기다려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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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질문자분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프린터가 고장났다고 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 물품에 관한 관리책임이 전적으로 질문자분에게만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회사도 어느 정도의 책임분담은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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