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면 첫번재 적어주신 방식으로 연차가 소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말은 연차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2. 휴일수당과 초과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와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일수가 늘어나는 만큼 퇴직금에 있어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