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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금붕어38
성실한금붕어3823.08.01

퇴사 전 연차 소진 휴무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비스업에 종사 중 입니다.

주5일 40시간 근무 중 이며
현재 보유중인 연차는 16개 입니다.

퇴사전 연차를 소모 한다고 하면
월화수목금 연차 5일 토일 휴무
월화수목금 연차 5일 토일 휴무
월화수목금 연차 5일 토일 휴무

이렇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월

이렇게 소모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말에 근로를 제공 헤야 한다면

월화 휴무 수목금 연차 토일 근로
월화 휴무 수목금 연차 토일 근로
월화 휴무 수목금 연차 토일 근로
월화 휴무 수목금 연차 토일 근로
월화 휴무 수목금 연차 토일 근로

이렇게 해야 하나요?

무엇이 먖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차 수당을 받는다면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받는거 같은데
고정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어 받고 있는 휴일근로수당 및 초과수당은 포함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소모 후 퇴사와 연차 수당으로 받을시 금액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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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무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당연히 주말은 근무일이 아닌 상황이므로

    연차 사용이 불가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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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액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연차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일이나 휴일근로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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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자라면 토일에 연차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주말에 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연차는 통상임금 기준입니다만 고정 연장,휴일수당은 1일 단위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실제 연장, 휴일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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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면 첫번재 적어주신 방식으로 연차가 소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말은 연차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2. 휴일수당과 초과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와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일수가 늘어나는 만큼 퇴직금에 있어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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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주일 전부 사용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바, 통상 주휴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예컨대, 1주일 전부 연차 사용 시 6일의 연차휴가가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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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토/일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휴일/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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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화수목금 연차 5일 사용하고 토일은 휴무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휴일근로수당과 초과수당은 제외됩니다. 연차소모후 퇴사와 연차수당을 받을시 금액은 같습니다. 다만 연차소모 후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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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요일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에는 휴일근로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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