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키오스크로 계산하려는데 가게 주인분이 오셔서 일정 금액 미만은 카드 계산할 때 10% 수수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불법인 것 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탈세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게 주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법과 전혀 무관한 본인의 운영방식입니다. 기재되어있는 물건값에 수수료를 더 받는 것은 세법보다는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해야 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