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1. 이전 살던 집에서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태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 함
2. 부득이한 상황으로 임차권 등기를 걸지 못하고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함
3. 추후에 임차권 등기를 걸어 임차권 등기 상에 하기 항목 반영 되여 등기 됨
1) 임대차계약일자 / 2) 주민등록일자(미전입) / 3)점유개시 일자 / 4) 확정일자
4. 임차권 등기 일자(23.10.05) / 점유개시 및 확정일자(18.7.14)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건물의 임의 경매가 넘어 간 상태 입니다.
해당 건물이 경매로 매매 되었을 때 제가 배당 순위에서 확정일자로 우선순위를 부여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임차권 등기를 등재한 날로 후순위를 부여 받는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