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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구머니나
에구머니나23.06.21

무혐의와 무죄는 어떤점에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결과를 보면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는 것과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차이가 있어보입니다.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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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을 하는데

    보통 이를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기소가 된 이후 법원의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무죄판결을 하게되는데 이를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즉, 무혐의는 판결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고 수사단계에서의 처분을 말하고

    무죄는 판결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구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혐의는 대개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론이 난 경우를 말할때 쓰고, 무죄는 형사재판을 받아 판사님에 의해 죄가 안된다는 판결을 받았을 때 씁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처분은 수사단계에서 경찰 또는 검사의 판단으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이고, 무죄는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무혐의는 경찰 단계 내지 검찰 단계에서 불송치 의견 내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는 의미이고, 무죄는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나 법원에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