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을 하는데
보통 이를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기소가 된 이후 법원의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무죄판결을 하게되는데 이를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즉, 무혐의는 판결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고 수사단계에서의 처분을 말하고
무죄는 판결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구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