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무혐의라고 해서 끝나고
재판에 가서 무죄를 받을 때 둘 다 결국은 죄가 없다는 것이라서 둘 다 똑같은 차이 아닌가요?
무혐의와 무죄는 어떻게 다른지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