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무혐의나 무죄 모두 범죄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무혐의는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이며
무죄판결은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린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더이상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은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무혐의 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도 가능하며 혐의가 있다고 달리 판단하여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