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무혐의와 무죄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무혐의라고 해서 끝나고
재판에 가서 무죄를 받을 때 둘 다 결국은 죄가 없다는 것이라서 둘 다 똑같은 차이 아닌가요?
무혐의와 무죄는 어떻게 다른지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범죄를 범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보아서(또는 그러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의미하고, 무죄는 '법원'이 피고인[수사기관인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재판에 넘기게 되면(기소) 피의자의 지위가 피고인의 지위로 변경됩니다]에게 유죄를 인정할만한 증거 등이 없어서 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무죄판결은 일사부재리의 원칙(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동일한 범죄로 다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지만 무혐의처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에서 한번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추가 증거가 발견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추후에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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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나 무죄 모두 범죄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무혐의는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이며
무죄판결은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린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더이상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은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무혐의 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도 가능하며 혐의가 있다고 달리 판단하여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다 혐의없이 처벌을 면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처벌을 면하게 되는 절차가 어디서 끝나는지 여부가 다릅니다. 즉, 무혐의처분은 수사단계에서 재판단계없이 종결되는 것이나, 무죄는 적어도 수사단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었다가 법원의 판단으로 혐의가 없다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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