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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12

회사의 일정한 직급, 예컨대, 부장, 차장급의 직급에게 주어지는 직원의 격려, 섭외, 접대 등을 위한 직급보조비는 임금에 해당하나요?

회사의 일정한 직급, 예컨대, 부장, 차장급의 직급에는 직원의 격려, 섭외, 접대 등을 위하여 전결로 사용할 수 있는 직급보조비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직급보조비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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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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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급보조비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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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언급한 직급보조비는 일반적으로 판공비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금품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 금품은 실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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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수당은 일종의 업무추진비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상 업무추진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혹은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3000, 2012.8.3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당이 실비변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면 임금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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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 바,
    -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 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단순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임.

    2) 전 직급에 걸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임원 및 3급 이상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매월 5일 이내에 지급하되, 겸직, 직무대행자 및 상위직 직무수행자는 그 직급 중 상위직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며, 정직·휴직기간에는 직급보조비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직급보조비의 성격이 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직제에 의한 특정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책으로 매월 지급하는 경비로서, 특정직급(직위)을 담당함에 따라 소요되는 내부직원의 격려, 기관 간 섭외,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비라면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성격의 금품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직급보조비의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비가 아닌 경우라면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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