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일정한 직급, 예컨대, 부장, 차장급의 직급에게 주어지는 직원의 격려, 섭외, 접대 등을 위한 직급보조비는 임금에 해당하나요?
회사의 일정한 직급, 예컨대, 부장, 차장급의 직급에는 직원의 격려, 섭외, 접대 등을 위하여 전결로 사용할 수 있는 직급보조비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직급보조비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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