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직장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려면
자격제한이나 자격요건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있을까요?
예를 들어 소득이라든지 (개인의 소득, 가족의 소득 등)
업종 업태라든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배우고자 하는 과목은 더존회계프로그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하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ㆍ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하며,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원 지원이 지원되고 국가기간ㆍ전략사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등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 지원됩니다.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실업자, 재직자, 자영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하나,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차등 부과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에 따른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2. 만 75세 이상인 사람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외국인(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를 적용받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제외한다.)
4. 법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6.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7. HRD-Net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사람
8.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 따라 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개시일 이후 취업한 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단,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는 제외한다)
10.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단,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제외한다)
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단,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1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람(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사람)
14.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자격요건에 대해서 아래를 참고하세요.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제외자 아니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실업자,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는 내일배움카드라는 이름으로 발급 중이었는데 2020년 1월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전면 개편됐습니다.
기존의 내일배움카드가 실업자와 재직자로 나뉘어져 있던 것과 달리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하나로 통합이 됐기때문에 발급받으려는 대상자의 경제활동상태(휴직,재직,실업)구분 없이 발급이 가능해서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퇴사했다고 카드를 재발급 받을 필요도 없어졌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의 경우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를 제외하고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인당 300만원~500만원 범위, 훈련비의 45~85% 지원합니다.
유효기간은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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