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상해나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피보험자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 보상이 되는 담보가 맞습니다.
따라서 상대 과실 100%인 사고 시에는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를 받는 것이 맞고 상대방이 무보험차도 아니기 때문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불가합니다.
상대방은 음주 운전인 경우 형사 합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올 것입니다.
가해자는 보험 처리해도 사고 부담금으로 전액을 결국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할지, 민형사 합의를
같이 볼 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일단 본인 비용으로 부담하고 치료받으며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