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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뱀123
부유한뱀12324.01.08

교통사고가 가해자 100프로입니다 자동차 상해는 접수안되는지요

상대방이 저희차를 박앗구 음주운전 면허취소상태입니다 경찰 불러서 확인한거구 경찰이 가도된다고했습니다 일주일 지난 현재까지 아직 경찰쪽에서는 연락이없구요 경미한 사고지만 진단서 떼놓으려고 저희 보험사 연락하니 자동차 상해는 제가 과실이없는 상태에서는 접수가 안된다고합니다 몇년전에는 됐다고 하시는데 저는 현재 사비로 치료를 받고있으며 상대방 보험사나 경찰쪽에는 연락이 오지않습니다 제 보홈에서 자동차 상해 접수가 안되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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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인 경우 자동차상해 처리여부는 자동차상해담보가 보험사별로 일부 차이가 나는데 일부 보험사의 경우 대표적으로 삼성화재등의 경우에는 상대방일방과실의 경우 자상은 보상하지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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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상해는 특별약관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릅니다.

    아마 보험회사사 ㅅㅅ이시죠? ㅅㅅ은 무과실사고 자동차상해 접수안된더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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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상해나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피보험자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 보상이 되는 담보가 맞습니다.

    따라서 상대 과실 100%인 사고 시에는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를 받는 것이 맞고 상대방이 무보험차도 아니기 때문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불가합니다.

    상대방은 음주 운전인 경우 형사 합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올 것입니다.

    가해자는 보험 처리해도 사고 부담금으로 전액을 결국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할지, 민형사 합의를

    같이 볼 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일단 본인 비용으로 부담하고 치료받으며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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