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식회사 주주 이사 퇴사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설립 시 자금을 같이 투자한 이사 직급의 임원이 연세가 많이 되어서 퇴사를 하시려 합니다.
회사 설립시 투자금은 주식으로 배당 되어 있습니다.
몇년 전 등기이사에서는 내려오셨습니다.
1. 퇴사 시 주식을 대표나 다른이사가 인수 해야 하는 것 인가요?
2. 퇴사 시 주식 이외의 해택을 꼭 해드려야 하나요?
3. 회사 주식이 설립 시 (약 10년 전) 보다 가치가 올랐다고 주장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주식회사 설립시 투자금을 냈다고 동업이라고 주장 할 수 있나요?
5. 합리적으로 퇴사 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드려야하나요?
답변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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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상법 문제입니다. 변호사와 상당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사 등 임원에게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질문들도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전문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의 질문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법률 카테고리 등에서 질문 올리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