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주주 이사 퇴사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설립 시 자금을 같이 투자한 이사 직급의 임원이 연세가 많이 되어서 퇴사를 하시려 합니다.
회사 설립시 투자금은 주식으로 배당 되어 있습니다.
몇년 전 등기이사에서는 내려오셨습니다.
1. 퇴사 시 주식을 대표나 다른이사가 인수 해야 하는 것 인가요?
2. 퇴사 시 주식 이외의 해택을 꼭 해드려야 하나요?
3. 회사 주식이 설립 시 (약 10년 전) 보다 가치가 올랐다고 주장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주식회사 설립시 투자금을 냈다고 동업이라고 주장 할 수 있나요?
5. 합리적으로 퇴사 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드려야하나요?
답변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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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상법 문제입니다. 변호사와 상당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사 등 임원에게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질문들도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전문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의 질문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법률 카테고리 등에서 질문 올리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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