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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귀뚜라미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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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사장님 불친절 국민신문고 민원넣어도 될까요?

가게 사장님 불친절에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고객 응대미숙와 불친절을 민원에 넣어도 될까요?

케이크집 주문 관련 확인 차 케이크집 가게에 전화했는데 공지 확인 안하냐고 일일히 어떻게 답장하냐는식에 짜증섞인 어투와 반말로 시비가 붙었는데 고객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불친절에 대해서 신문고 민원 넣게 되면 조사가 들어가나요? 사과라도 받고싶은데 말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게사장님의 불친절에 대하여 국가기관에서 친절하게 대하라고 강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이러한 내용의 민원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게에서 불친절한 행위를 했다고 해도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따로 단속의 대상이 되는 사유도 되지 못합니다.

    공무원이 불친절한 행위를 한 것과는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민원을 넣더라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