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화끈한천인조51
화끈한천인조5122.12.29

고객입장으로서 배달업체 사장에게 폭언 욕설 및 협박을 받았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음식을 배달 시켰는데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음식점 종업원과 통화하고 사장님께 이런저런 사정을 전달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통화 하는 도중에 직원이 잘 못 전달한것 같아서 그직원이 말을 잘 못 전달 한것 같다 그러면 그직원은 그만 둬야 되는게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왜 남의 직원은 짤라라 마냐고 하시며 정말 듣기힘든 정도의 욕설을 했습니다.

혹시 욕설로 고소 가능한가요?

더불어 배달 시킨 저희집 주소로 경찰이랑 함께 찾아오겠다고 업무방해죄로 고소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희집 주소를 배달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개인정보이용으로 인한 저도 고소가능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협박죄가 아닌가요?


이 부당함을 해당 음식점 대표 프렌차이저점 고객소리함에 적었습니다. 혹시 이게 문제거 될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욕설을 하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경찰과 함께 찾아오겠다는 내용은 고소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는바, 자신의 고소사건에서 피고소인의 주소지 특정을 위하여 이를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호보법위반이 아닙니디ㅏ.

    질문자님이 부당함을 고객소리함에 기재한 부분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공익성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