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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화끈한천인조51
화끈한천인조51
22.12.29

고객입장으로서 배달업체 사장에게 폭언 욕설 및 협박을 받았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음식을 배달 시켰는데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음식점 종업원과 통화하고 사장님께 이런저런 사정을 전달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통화 하는 도중에 직원이 잘 못 전달한것 같아서 그직원이 말을 잘 못 전달 한것 같다 그러면 그직원은 그만 둬야 되는게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왜 남의 직원은 짤라라 마냐고 하시며 정말 듣기힘든 정도의 욕설을 했습니다.

혹시 욕설로 고소 가능한가요?

더불어 배달 시킨 저희집 주소로 경찰이랑 함께 찾아오겠다고 업무방해죄로 고소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희집 주소를 배달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개인정보이용으로 인한 저도 고소가능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협박죄가 아닌가요?


이 부당함을 해당 음식점 대표 프렌차이저점 고객소리함에 적었습니다. 혹시 이게 문제거 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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