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에
결혼 휴가 5일과 추석 연휴로 인해
그 달 근무일수가 13일 입니다 (휴가 제외하고)
원장님입장은 휴가제외하고 근무일수가 13일이니 월급을 다 지급할 수 없고, 일할계산해서 지급한다는 것 같습니다
법정휴무는 유급휴가라 근무일수에 포함으로 알고있는데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나요?
그래서 한 달 월급 또는 수당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법정 유급휴일 및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 실근무일수가 줄어들었다고 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가 며칠이 되었든 휴가와 휴일로 쉬었으면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일할 계산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사내규정에 따라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설연휴는 유급이지만 결혼휴가 5일은 귀사 규정에 따라 유급일수도, 무급일수도 있으므로 결혼휴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삭감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