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일수가 부족하니 월급을 못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어린이집 10인이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
결혼 휴가 5일과 추석 연휴로 인해
그 달 근무일수가 13일 입니다 (휴가 제외하고)
원장님입장은 휴가제외하고 근무일수가 13일이니 월급을 다 지급할 수 없고, 일할계산해서 지급한다는 것 같습니다
법정휴무는 유급휴가라 근무일수에 포함으로 알고있는데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나요?
그래서 한 달 월급 또는 수당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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