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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낙타100
청렴한낙타10024.02.22

근무일수가 부족하니 월급을 못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어린이집 10인이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

결혼 휴가 5일과 추석 연휴로 인해

그 달 근무일수가 13일 입니다 (휴가 제외하고)


원장님입장은 휴가제외하고 근무일수가 13일이니 월급을 다 지급할 수 없고, 일할계산해서 지급한다는 것 같습니다


법정휴무는 유급휴가라 근무일수에 포함으로 알고있는데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나요?

그래서 한 달 월급 또는 수당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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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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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법정 유급휴일 및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 실근무일수가 줄어들었다고 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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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가 며칠이 되었든 휴가와 휴일로 쉬었으면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일할 계산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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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휴무는 유급휴가라 근무일수에 포함으로 알고있는데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나요?

    →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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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사내규정에 따라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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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설연휴는 유급이지만 결혼휴가 5일은 귀사 규정에 따라 유급일수도, 무급일수도 있으므로 결혼휴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삭감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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