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철저한꾀꼬리149
철저한꾀꼬리149
23.11.13

육아단축근무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어린이집에서 육아단축근무로 7시간 근무하고 2시간 단축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럴 경우 같은 원에서 일하고 있는 선생님이 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 못받나요?

이유는 원장님이 근무 시간을 한시간 줄여서 근무하고 월급을 줄인만큼 빼면 안되겠냐 그러셔서 시간줄이고 월급빼는거 원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럼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야지 하셔서 실업급여가 되는지 찾아봤는데 사유가 해당되지만 원장님이 육아단축근무하는 선생님이있어서 안된다하셔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