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육아단축근무로 7시간 근무하고 2시간 단축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럴 경우 같은 원에서 일하고 있는 선생님이 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 못받나요?
이유는 원장님이 근무 시간을 한시간 줄여서 근무하고 월급을 줄인만큼 빼면 안되겠냐 그러셔서 시간줄이고 월급빼는거 원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럼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야지 하셔서 실업급여가 되는지 찾아봤는데 사유가 해당되지만 원장님이 육아단축근무하는 선생님이있어서 안된다하셔서 여쭤봅니다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2할이상 감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포함되어 1시간의 근로시간 감소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