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에는 법적으로 타인이므로 4000만원을 받는 순간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사인 간 차입금으로 기재하고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 두어야 빌린돈으로 인정받아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공증을 받아 작성 시점을 명확하게 증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주 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간 증여공제 10년간 6억원이 적용됩니다. 이때 과거 차용금을 증여로 전환한다는 약정을 하거나 채무를 면제받는 방식으로 자금 출처를 깔끔하게 소명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자금이 여자친구 부모님께 받은 돈이라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원과 기본 공제 5천만원을 합쳐서 1.5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으니 잔금 시점에 혜택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